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거나 개인회생 신청 진행중인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회생 신청자가 줄어드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을 하려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모르는게 약이다라는 속담이 있지만,,
때로는 모르면손해, 모르면 벌금을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시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점!
하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듯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이나 절차, 방법, 개인회생비용, 구비서류, 신청자격등
검색하면 많은 정보들이 나오는데
개인회생 진행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회생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안내해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개인회생죄
보고등 거절의 죄
채권자의 제재
개인회생진행방법
첫번째. 사기개인회생죄 벌금5천만원
사기개인회생죄라는 것을 처음 들어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기개인회생죄란 채무자 즉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사람이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손괴,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개인회생 진행예정, 또는 준비하는 분들 대부분이
사기개인회생죄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단순한 생각으로 행동한 것이
징역이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해야 합니다.
두번째. 보고 등 거절의 죄!
개인회생 진행하다 죄인이 될 수 있는 케이스는 또 있습니다.
이 거절의 죄는 개인회생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진행중 법원이나 회생위원으로부터
수입과 지출내역, 재산상태에 대한 보고 요구를 받고
무시, 거절을 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진행중 회생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시정요구를 거절했을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세번째. 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자의 제재
세번째 내용은 채무자 즉 개인회생신청하는 사람이 아닌 채권자에 대한 제재의 내용입니다.
이는 개인회생 진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개인회생 진행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라서 변제를 완료했거나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 받은 사람(채무자)에게
면책사실을 알면서도 면책된 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거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채권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네번째. 개인회생진행 방법
위 내용 외에도 개인회생 진행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비용적인 문제, 인가가능성, 진행절차, 수임 등 알아야 할 내용,
결정해야 할 사항등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에 널려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면
어느정도 기본적인 사항은 알수 있겠지만,,
진행을 시작한 경우는 또 달라집니다.
이왕이면 비용이 좀더 저렴한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인가율이 높은곳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개인회생비용은 각 법무사 사무실마다 다르기 때문에
몇군데 상담을 통하여 결정해야 좀더 저렴한곳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딱 한곳에서만 상담 받으면 비싼지 싼지 모르잖아요! ^^
개인회생 신청 준비를 하는 중이라면
미리 신청자격이 되는지, 서류접수시 인가(승인)날 확률이 높은지,
비용은 얼마에 해줄 수 있는지..등등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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